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8014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37,018,042원 및 그중 203,038,042원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33,98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숙박시설 분양 피고는 부동산시행 및 대행업,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귀포시 F 지상의 G라는 이름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분양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이 사건 호텔 H, I호, 원고 B는 J, K호를 각 169,900,000원, 원고 C은 L호를 169,900,000원, M호를 162,700,000원, 원고 D는 N호를 164,500,000원에 각 분양받았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주요입주예정일 : 2017년 10월 중(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원고들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제12조(위약금 및 반환금) ③ 제11조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7조(중도금대출)- 중도금 융자 가능 시에 해당 ② 원고들이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피고가 알선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금이 약정된 중도금일자에 대출은행에서 지정계좌에 직접 납부되는 것에 동의한다.

④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여 원고들의 대출신청으로 대체되는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중도금 1회차 ~ 5회차)는 피고가 부담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중도금 지급 및 이 사건 호텔의 준공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알선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피고에게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위 분양계약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 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