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3. 30.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30. 03:2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내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형 컨테이너의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95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0. 03: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내에서, ‘D’ 가건물 상가 가판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돼지 저금통 1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7. 28.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형 컨테이너의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긴 비닐 100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7. 29.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04:1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내 ‘F식당’에서, 피해자 G의 허락 없이 위 뷔페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 상단에 보관하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0.경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3. 14: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 여인숙 1층에서, 그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I가 거주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19. 6. 13.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