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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정3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54세)이 술을 먹은 뒤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등 내사), 피해장소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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