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정3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54세)이 술을 먹은 뒤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등 내사), 피해장소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