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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0 2018고단3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9.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상사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로 내 명의로는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받아 중고 에쿠스를 구입해 달라, 할부금이나 세금은 내가 충실히 납부해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할부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더라도 에쿠스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중고차론을 통하여 4,200만 원을 대출받아 F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3. 15:0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9층에서 피해자 H에게 “커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터민들을 교육시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남는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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