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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30 2015고정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학교 선생님인데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을 해야 하는데 퇴원비가 없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퇴원해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검사비 40만 원을 빌려주면 퇴원해서 전에 빌린 50만 원과 같이 총 9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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