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해외에서 무기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벌었고 해외에 거액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융자산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 증여받은 자산이 해외에 있어 이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증여받은 자산을 들여오는 대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해외에서 무기사업을 한 적이 없고 해외자산도 없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사채 빚만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해외자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다음 돈을 빌려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외자산을 들여올 의사나 능력은 물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6.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회에 걸쳐 합계 1,060,859,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경찰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피고소인 계좌번호, 지급내역 정리, 차용증, 자금출처확인서, 환어음, 외화자금 이체 신청서, 예금양도승낙의뢰서 및 승낙서, 증여계약서, 입금내역, 지급내역총괄표, 통장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19, 21), 각 카카오톡 캡쳐(증거목록 순번 2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