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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노47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사업 상황,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고인의 자력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을 국내에 적법하게 들여올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의류 등 명품을 도매가로 구입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하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카페에서 D에게 “ 유럽에서 도매가로 명품을 구입하여 국제 특급 우편물 배송서비스 (EMS )를 통해 적법하게 한국으로 들여와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명품 사업을 하겠다.

사업자금을 주면 2014. 12. 말경까지 명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4. 11. 5.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3,155,500원을 교부 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투자금 혹은 대여금을 받을 당시에 이미 유럽 현지에서 구입한 명품을 국내에 적법하게 들여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행위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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