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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합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9.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 C은 자금 세탁 목적으로 사용된 수원시 장안구 H 아파트, I 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 K는 막대한 상속자금이 있는데 외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금 및 비용이 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에게 경비를 조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E은 청와대, 국정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액의 상속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은 해외에 있는 성명 불상의 공범들( 일명 ‘L’, ‘M’, ‘N’) 과 연락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J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편취한 돈을 위 회사로 입금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자금을 세탁하며 피고인 B의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지시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가 거액의 상속자금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와 함께 피해자들 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은 피고인 B에게 거액의 해외 상속자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조달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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