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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3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G내과 의원을 운영하였던 내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이미 개인 채무가 10억원을 넘고, 운영하던 G내과 의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빚만 계속 늘어나자 G내과 의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여 병원을 신축하려고 한다고 허세를 부리면서 병원을 신축하면 장례식장 등의 이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울산에서 G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해 울산에 5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하여 병원을 신축할 계획이니 토지 매매를 중개해 달라’고 말하며 병원 신축 부지를 보러 다닌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내 자형이 대구고검 검사이고 누나는 안과의사이며 부친은 중학교 교장 출신이다. 지금 하고 있는 병원도 234층을 사용하고 직원과 환자도 많다’라고 말하고, 해외에서 투자금이 들어올 것처럼 J재단이라는 투자 유치 사무실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로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친인척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돈을 빌리면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신뢰하게 만들었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G내과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유치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3개월만 있으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 투자 유치 관련 사무실 비용과 병원 운영비가 좀 모자라니 2억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주고 보증을 해 주면 3개월 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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