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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3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5. 19.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H의 E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1265)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A은 E의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합10021)을 받아 2016. 5. 23. 그 결정을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받았다.

한편, E는 부산교통공사의 주재로 시행되는 I상가(이하 ‘이 사건 I상가’라 한다)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컨소시엄(공동수급체) 내 구성원 법인이고, 위 컨소시엄은 부산교통공사와 ‘I상가 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I상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후 완공된 I 상가를 부산교통공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상가분양 등 관리운영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컨소시엄 구성원들 간의 합의와 부산교통공사의 승인에 의해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 법인을 컨소시엄 대표주관사로 정하여 컨소시엄이 갖는 분양 및 관리운영권을 전행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을 하였고, 2014. 5. 22.경 컨소시엄 대표주관사로 주식회사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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