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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9689
공탁물출급청구권양도 등
주문

1. 김제시가 이 법원 2012년 금제4329호로 공탁한 3,267,000원 중

가. 피고 B, C, H, I는 각 408,375원,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10. J로부터 김제시 K 전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나. J는 1998. 7. 3.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B, C, H, I와 L, M, N, O이 있었다.

그리고 M은 2009. 10. 21.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 G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김제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2012. 12. 14. 이 법원 2012년 금제4329호로 망 J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3,267,000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012. 12. 19.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I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J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김제시의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위 상속인들이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소유권자의 상속인으로서 지급받게 된 공탁금의 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그 양도 및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상속인들이 구체적으로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망 J의 자녀들인 피고 B, C, H, I는 각 1/8 지분, 자녀 M의 배우자인 피고 D은 3/72 지분(1/8×3/9), M의 자녀인 피고 E, F, G은 각 2/72 지분(1/8×2/9)으로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B, C, H, I는 이 사건 공탁금 중 408,375원(3,267,000원×1/8), 피고 D은 136,125원(3,267,000원×3/72), 피고 E, F, G은 각 90,750원(3,267,000원×2/72)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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