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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31 2016가합200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K종회의 성립 (1) L대종회(이하 ‘L대종회’라 한다)는 M을 시조로 하는 대종중으로 N파(주로 서울ㆍ경기지역에 거주), O파(주로 영남지역에 거주), P파(주로 호남지역에 거주), Q파(주로 북한지역에 거주)의 4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다.

(2) L대종회의 1997년 정기총회에서 O파의 원고 종회 종중원들이 L대종회의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 이후로(L대종회의 회장으로 원고 종회 소속의 R파 S가 선임되었다), L대종회에는 1827년 편찬된 창시보 이래 M의 2남 T의 아들 “U”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P파와 M의 4남 V의 아들 “W”의 후손으로 되어 있는 Q파에 대하여, 1498년 세워진 M 신도비문(神道碑文)에는 T과 V의 자녀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이유로 P파와 Q파를 대종중에서 배제하려는 원고 종회와 P파, Q파 사이의 다툼이 발생되어 왔고, 종중재산과 관련하여서도 종파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3) 한편, 하남시 G 임야 203,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종중원 개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관리되다가 1981. 8. 31. N파의 X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 6. 8. 그 등기명의인이 X종회(이하 ‘X종회’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4) 당시 원고 종회가 주축이 되었던 L대종회(대표자 S)는 1997. 10. 1. X종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7가합7925). (5) 위 소송의 진행 중 X종회와 원고 종회는 자신들의 종중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별도의 조직체로서 종중 유사단체인 K종회(이하 ‘이 사건 유사종중’이라고 한다)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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