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주택 1동 1층 26.71㎡, 2층 56.13㎡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부지를 포함한 서울 은평구 D 일대 약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4. 7. 2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등의 안건을 가결한 다음 2015. 5. 7.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등 원고의 조합원 51명은 ① 조합설립인가신청서와 조합설립인가서의 동의자 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접수된 조합설립동의서도 조합설립 동의자 수에 포함되었으며, ③ 일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는 인감증명서가 누락되어 있거나 발급일자가 오래되어 그 진위가 불분명한 등 16장의 동의서는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 15구합77660호로 2008. 12. 30.자 (원고)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의 주장대로 동의요건을 판단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피고 등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