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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며,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2. 13. 23:00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연락하다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실을 알고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3:49경 서울시 은평구 F, 2층에 있는 ‘G’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1명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2. 13. 23:49경부터 다음 날 02:19경까지 위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친구가 집으로 먼저 갔고, 그 이후 다음 날 02:19경까지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피고인 B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으로 서울시 은평구 H 모텔 I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2019. 2. 14. 02:24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H 모텔’ I호실에서 피고인 A가 만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와 속옷을 벗기자 피고인 A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하지 마라”라며 거부하자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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