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01동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을 통해 인천지역 필로폰 판매책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위 C을 통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알선을 통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 15:27경 C이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하여 C으로 하여금 D 명의 농협 계좌로 위 8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체육공원입구 도로변에 정차된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을 통해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알선을 통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2012. 1. 초순경 필로폰 투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