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6. 12:00경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1530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안에 있는 필로폰 0.05그램을 덜어낸 다음, 나머지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콜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