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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2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투약 피고인은 G에게 G의 숙부인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G는 H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18: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공원 입구에서 H을 만나 H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8:30경 위 J공원 입구에서, H이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4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8:00경 위 J공원 입구에서 H을 만나 H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N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서, H이 K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경 위 J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8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8:00경 위 J공원 입구에서 H을 만나 H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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