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19가합5821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B( 이하 ‘ 이 사건 택지 ’라고 한다) 을 매수하고 이 사건 택지 지상에 지하 3 층, 지하 19 층 2개 동 총 163 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된 주상 복합아파트인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원 고별 전유부분 표 중 ‘ 분양 받은 아파트’ 란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 양자들이다.

나. 이 사건 택지의 입찰 및 매매계약의 체결 공급 용도 면적 ( ㎡) 주택 규모 ( ㎡) 세대수 ( 호) 용적률 (%) 공급 예정가격( 원) 신청 예약금/ 입찰 보증금( 원) 공급방법 준주거 ( 주상 복합) 9,493 125 165 260 (220) ( 주거) 42,733,112,800 ( 상업) 8,280,808,200 계 51,013,921,000 ( 주거) 2,136,655,640 확정 ( 상업) 상업부분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 1)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3. 9. 23.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은 입찰가격을 68,962,847,000원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택지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10. 23.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택지를 68,962,84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 였으나 2014. 6.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13. 11. 19. D 과 사이에, D의 이 사건 매매 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제 1조 제 3 항에 따르면 피고가 납부 약 정일 이전에 매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