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8가단18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예산군 H 대 1613㎡ 중 별지 도면 표시 18 내지 25, 1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이 1948. 12. 24. 충남 예산군 H 대 1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의 아들인 J이 1981. 6. 1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이 2009. 1. 18. 사망한 후 2016. 3. 17. 그의 처인 피고가 2009. 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이 1948. 12. 24. 이 사건 토지의 연접토지인 충남 예산군 K 답 14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이 1980. 7. 15.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2.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이 1991. 1. 13.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원고 D, E이 1991. 7.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이 1961. 11. 16. 이 사건 토지의 연접토지인 충남 예산군 M 답 12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L이 1980. 7. 15.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2.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L이 1991. 1. 13. 사망한 후 원고 D, E이 1991. 7.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L이 1991. 1. 13.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의 기재와 같다.

마. L은 1974년과 1976년경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나)부분 지상에 있던 가옥을 헐고 새로이 브록스레트조 주택 2동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사망시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현재 위 각 주택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만들어져 있다.

바.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