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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8고단25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대구가정법원에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주거와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2018. 7. 19.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 17:09경, 2018. 8. 1. 06:41경, 2018. 8. 20. 19:45경, 2018. 9. 4. 21:50경, 2018. 9. 9. 10:58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 벨을 계속하여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보호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듭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를 전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불안감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달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피고인과 일체의 접촉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알코올의존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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