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쌀직불금 등록제한 1년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9년 및 2010년 피고에게 전남 영광군에 있는 총 52필지 129,503㎡의 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을 마치고, 피고로부터 쌀직불금 합계 20,603,090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1. 18. 원고가 2007, 2008년 전남 영광군 B, C 및 전남 영광군 D 이상 3필지(이하 ‘전남 영광군’은 생략하고, 위 3필지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의 처분사유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부당수령 하였고, 이러한 사유는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쌀소득보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 2010년에 지급된 쌀직불금 20,603,09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2007, 2008년 부당수령액에 대하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하지 않았다.
및 쌀직불금 등록제한 3년의 처분을 하였다.
순번 주소 기간 처분사유 1 B 2007 2008 원고가 실제 경작하지 않음 2 C 인삼밭이어서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님 3 D 2009 2010 도로로 포장되어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님
다. 위 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 19.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7.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청구는 기각하고 등록제한은 1년으로 감경하였다. 라.
피고는 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원고의 쌀직불금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감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