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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노421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 빌라 2동 302호에, 피해자 F( 여, 71세) 는 같은 빌라 101호( 지하 )에 각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7:30 경 위 빌라 경비실 앞 노상에서 그 전 경비원인 피해자의 남편과 자기 아들이 주차문제로 시비하고 있을 때 이를 만류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당신이 ”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경비실 입구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 들어가자, 들어가자” 라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경비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는지를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과 H의 각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가 있다.

2)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 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을 미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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