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노23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트럭 적재함에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상해진단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쪼그리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적재함에 허리를 부딪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이 부분 진술 취지는 몸을 숙이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목격자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한편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람들이 웅성대는 것을 보고 지나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모습을 본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나중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며, 경찰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로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조서에는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