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5. 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에서 피해자 F( 여, 14세) 을 강제 추행할 것을 계획하고 사실이 아님에도 자신이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쇼핑몰 피팅 모델 면접을 볼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6. 13:00 경 위 카페 내 화장실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증 제 1호) 을 이용하여 쇼핑몰 피팅 모델 면접을 보는 것으로 착각한 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포즈 취하는 것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갑자기 풀고 치마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빼면서 피해자의 온 몸을 더듬고,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 등 속옷이 노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체에 아무 것도 입지 않은 피해자에게 얇은 소재의 가 디 건 하나만 입고 나오라 고 요청한 후, 가 디 건의 지퍼를 명치까지 다 내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엉덩이 골 사이에 넣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고 음부 털 부위를 만지면서 “ 모델 일을 하게 되면 털을 깎아야 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음부를 위로 들어 올려 안쪽을 보면서 촬영을 하였다.
촬영을 종료한 후, 피고인은 카페 안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마지막 부분 촬영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재차 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화장실 변기에 기대어 앉게 한 후 팬티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질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