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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2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봉제공장 안에 칸막이와 카메라 1대, 반사경 2대, 침대, 소파 등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인터넷 ‘알바몬’ 구직 사이트에 ‘중고 의류 피팅 모델을 구함’이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 위 봉제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주면서 갈아입도록 하고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촬영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도록 한 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바닥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주무르고, 얼굴과 입술을 피해자의 다리에 대고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윗옷 지퍼를 가슴 밑까지 내려 속옷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촬영을 하던 중 침대에 엎드리라고 한 후 어깨가 뭉쳤다고 하면서 어깨와 허리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등에 기대며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월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봉제공장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모델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 하자 더 이상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사진 촬영을 하도록 설득하여 위 봉제공장으로 오도록 하여 다시 사진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촬영한 사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런 거는 괜찮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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