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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만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3세) 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게시판에 올린 ' 피팅 모델 (fitting model : 패션 디자이너 또는 의류 제조업자가 실제 사람의 착용 감, 걸쳐 짐, 외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살아 있는 마네킹으로 이용되는 사람) 촬영해 주실 분 구해요

' 란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자위 컨셉트로 2시간 동안 촬영해 주면 21만원을 지불해 주겠다” 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B와 상의를 한 후 피고인의 제안에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3. 09:20 경 서울 마포구 I 건물 지하 피고인의 개인 스튜디오에 피해자와 위 B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포함한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전면을 향해 양 다리를 벌려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모습, B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자위를 도와주는 모습, 피해자가 B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는 모습 등을 카메라, 캠코더를 이용하여 약 2시간 동안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여 컴퓨터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 15. 범행 성명 불상자( 기소 중지) 는 2017. 1. 중순경 만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3세) 가 위 ‘H’ 게시판에 올린 ' 피팅 모델 촬영해 주실 분 구해요

' 란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언더웨어 촬영( 상의 및 하의 속옷만 착용하고 촬영) 을 해 주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 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상의를 한 후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대해 승낙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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