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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17 2020노2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① 당원 인사 문과 새해 인사 문은 발송 대상, 내용, 작성 경위, 발송 목적 등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음에도 이를 하나로 보았고, 당원 인사 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함에도 이를 공직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였으며, ② 피고인 C이 새해 인사 문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최종 인사 문은 피고인 B에 의해 독자적으로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 C의 공모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D의 2020. 1. 26. 자 명함 배부로 인한 각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A, D이 명함을 배부한 장소가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 단서에서 금지되는 ‘ 종교시설 안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교시설 내부의 명함 배부 행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 종교시설 안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설령 피고인 A, D이 위 명함을 배부한 장소를 ‘ 종교시설 안 ’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0. 12. 29. 자로 공직 선거법이 개정되어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 단서에서 ‘ 병원 ㆍ 종교시설 ㆍ 극장의 옥내 ’에 한하여 예비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결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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