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명함을 나누어 준 곳은 F 주차장 입구와 주차장 입구 인근의 마당으로, 위 주차장은 외부로 통하는 공로와 이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함을 나누어 준 곳은 종교시설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교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로에서 F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차량을 상대로 명함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주지스님이 거처하는 건물의 앞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서 주차를 마치고 위 마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명함을 나누어 준 사실, 당시 주지스님이 거처하는 건물의 앞 마당에는 다도회가 열리고 있었고, 여러 사람이 차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계단을 통해 위 마당으로 올라 간 후 그곳에서 차를 마시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을 상대로 명함을 나누어 주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F에 부속된 주차장은 F의 일주문 내에 위치해 있어 사찰경내로 봄이 상당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주지스님이 거처하는 건물의 앞 마당까지 들어가 명함을 나누어 준 이상, 피고인이 종교시설 내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가 많지 않아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