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명함을 배부한 곳(‘E’ 해탈문으로 올라가는 계단 제일 윗부분)은 종교시설의 안이 아니라 밖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E 앞 도로에서 명함을 교부하다가 석가탄실일의 교통 혼잡을 관리하던 사찰 승려의 권유로 해탈문으로 이동하여 명함을 교부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명함을 배부한 곳이 종교시설 밖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기간 전 명함교부에만 장소제한을 둔 것은 비교적 장기인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기간에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예비후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②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종교시설의 안’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를 구체화한 것으로, 여기서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의 본관건물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구별되는 종교시설의 구역 내지 부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일 수 있는 부속건물, 마당 그 밖의 시설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사찰 입구의 해탈문은 단순히 공간의 경계를 나누어 안과 밖을 구분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 자체가 종교적 의미를 가진 상징물이고, 그 구조를 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