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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1 2018고단27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7. 12. 11.까지 강릉시 D에 있는 ‘E 마트 ’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230kg (23 박스) 을 310,500원 (10kg 1 박스 /13,500 원 )에 구입하였음에도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 저희 업소에서는 김치( 배추), 고춧가루는 국내 산만 사용합니다.

” 로 거짓표시한 후 식당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 및 매일 식사를 제공받는 건설 인부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고, 2017. 7. 29.부터 2017. 12. 13.까지 같은 업소인 ‘E 마트 ’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목 전지 130kg 을 634,520원 (kg /4,500 ~5,000 원 )에, 2017. 7. 28.부터 2017. 11. 19.까지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으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목 전지 56kg 을 약 318,000원 (kg /5,500 원 ~6,500 원 )에 각 구입하는 등 미국산 돼지고기 목 전지 합계 186kg 을 952,25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제육 볶음 ‘ 국산 ’으로 거짓표시하여 매일 식사를 제공받는 건설 인부에게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확인 서, 시정 명령서, 증거사진, 미국산 목 전지 구입 내역 (E 마트),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E 마트), 미국산 목 전지 구입 내역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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