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 1 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부터 2017. 2. 25.까지 의정부시 의정로 139번 길 28 층 1호에 있는 ㈜ 고가 아자 씨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총 131.6kg 을 구입하여 제육 쌈 밥 메뉴로 손님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 산과 미국산 섞음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2017. 3. 7.부터 2017. 4. 25.까지 포 천시 신북면 포 천로 1984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한결 엠에스( 주 )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 총 67kg 을 구입하여 제육 쌈 밥 메뉴로 손님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 산과 미국산 섞음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미국산 돼지 목 전지 구입 내역),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 전지, 후지 구입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 증 사본
1. 원산지표시 위반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돼지고기의 양,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