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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5 2018고정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1 층 1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부터 2017. 7. 9.까지 E 마트( 대표 F, 충북 진천군 G, H)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33.86kg 을 구입하여 그 중 28.76kg 은 업소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채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돈 불고기 백반이라는 메뉴로 95 인 분 (665,000 원 어치) 을 판매하였고, 나머지 5.1kg 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업소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확인서

1. 수사보고( 돈 불고기 백반 판매량 조사)

1. 원산지 거짓표시 관련 사진, 미국산 돼지고기 구입 내역, 돈 불고기 백반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영업한 기간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 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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