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단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전 남 여수시 D 외 11 필지 48,998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잘 아는 감정사가 있으니 토지 조서와 3 일간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실을 E에게 알리고, E은 F에게 알렸다.
이에 피고인과 E, F 는 감정평가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감정평가를 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허위의 탁상 감정서를 보여주며 “ 토지 감정가를 평당 15만 원으로 해 주겠다, 비용으로 3,75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는 감정사가 아니고 잘 아는 감정사도 없어 피해 자가 의뢰한 토지에 대해 평당 감정가를 15만 원으로 감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1. 75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같은 해 12. 3. 2,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토지 감정 평가서 발급 명목으로 3,7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