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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4고단2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15. 범행(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0.경 전북 전주시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평소 “아들”이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완주 고산에 있는 임야 매매가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땅을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다. 위 토지를 구입해 두면 땅값이 올라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고, 토지를 전매할 사람도 정해져 있으니 각자 2,500만 원씩 부담해서 계약을 하자’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돈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야를 매수하거나 이를 전매한 후 이득을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피고인의 계좌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 4. 범행(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익산 영등동의 건물 공시지가가 20억이 넘는데, 건물주가 아는 지인이어서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오면 건물 1층에 대한영업권을 주겠다.’고 하여 C은 친구인 피해자 E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익산 영등동에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그 때 다시 투자를 하고 싶으면 3,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지금 돈을 빌려주면 익산 영등동 건물에 가등기를 하고 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상가건물 1층에 커피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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