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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로서 2010. 8. 1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인천 중구 H 등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피해자 I(39세)에게 “농협 인천 논현동 지점장이 내 친구이고 잘 아는 감정평가법인이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토지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은행에서 50억 원 이상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6~7%를 수수료로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했고, 생활비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 알선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지정되므로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을 위한 교통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H 토지에 대한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명의의 탁상감정서(탁상자문결과표)를 보여주면서 대출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논현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의 대출담당자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10. 8.경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감정평가법인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보여주면서 “감정평가사와 은행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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