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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925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948,83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4. 7. 01:05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조수석에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시흥경찰서 쪽에서 거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4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갓길에 주차된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B은 망인의 형제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과 망인은 친구 사이로서 사고 당시 함께 피고 차량을 타고 다른 친구인 H을 만나 식사를 하고 당구를 친 후 다시 귀가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운행 목적, 망인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망인이 동승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망인은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현저히 초과한 시속 약 144km 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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