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XE 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14. 20:10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하류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28세)이 동승한 F LEXUS IS300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음주측정치의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1~2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