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19고단2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0: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27』 피고인은 2020. 1. 11.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E아파트부터 F에 있는 G주유소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1차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