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0: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27』 피고인은 2020. 1. 11.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E아파트부터 F에 있는 G주유소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1차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