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F-PACE 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8 남지사거리 교차로를 창곡삼거리 방향에서 안민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