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재규어 XJ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46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곡리 방면에서 팔당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팔당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진입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모지의 중수지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입 금지구역으로 진입하여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에 드러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