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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 천시 E에서 재활용 의류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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