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정60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아산시 C 에서 플라스틱( 사출, 압출) 성 형관련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2018. 1. 22.까지 사이 위 공장에서 취업할 수 없는 사증 면제 (B-1) 자격 소지 태국인 D( 여, 84 년생 )를 월급 150만 원을 지급 키로 약속하며 생산직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시회사 B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