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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3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 천시 D에서 플라스틱 제조 판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0. 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사이에 위 B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를 고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취업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장기간 고용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내국인 생산직의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출입국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칙금 부과 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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