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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합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96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2. 피고에게 여수시 B 소각시설 건설공사 중 소각로 및 반건식반응탑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2015. 1. 중순경 피고의 공사 포기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피고에게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고용한 노무자들에 대한 2014. 12.분 임금 합계 83,981,700원과 2015. 1.분 임금 합계 89,813,000원, 피고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미지급금 합계 140,171,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위 합계금 313,965,7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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