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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673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면적에 따라 포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공사대금에는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 식사비, 장비대여료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임금, 식사비, 장비대여료 등을 직접 부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9. 6.경 갑자기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나 잠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노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34,576,000원과 식사비 11,306,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비대여료 7,470,000원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미완성한 부분에 관하여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11,400,00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보면, 그 금액은 137,612,000원이 되는데, 위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기성금 98,415,000원(= 22,000,000원 13,000,000원 6,000,000원 57,415,000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임금 34,576,000원, 식사비 11,306,000원, 장비대여료 7,470,000원, 공사 미완성에 따른 나머지 공사비용 합계 11,4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25,555,000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5,5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식사비, 장비대여료 부담 약정의 존재 여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노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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