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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0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Y(주)의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Z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AA에 있는 AB(주) 울산공장의 ‘기계 배관 설치공사’ 및 ‘De-Nox 현장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AC건물, 2층에서 ‘A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위 Y(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인 ‘기계 배관 보온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기계 배관 보온 제작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2018. 3. 28.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보온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8,075,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3, 4, 8, 10 내지 14, 16, 18, 19, 21, 24,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같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 2, 5, 6, 7, 9, 15, 17, 20, 22, 23, 26, 27, 28, 29의 근로자 15명은 제외]의 임금 합계 52,817,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기계 배관 보온 제작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2018. 3. 2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보온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AF에 대한 2018년 5월분 임금 및 2018년 6월분 임금 합계 10,756,5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3, 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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