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5.13 2015노3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6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2015 노 390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고 피고인은 거기에 공동 가공한 바 없다.

설령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한 피고인 A(G) 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사이의 세금 계산서( 이하 ‘ 이 사건 대출 관련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는 실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신용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대출 관련 세금 계산서의 실질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로 적시된 위 세금 계산서의 허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인 피고인에 대한 대출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2016 노 51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발급한 별지 2, 3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이하 ‘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라 한다) 는 실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이고, 피고인 A가 이를 자백하였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 A( 이하 가. 항에서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제 1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