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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11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로부터 인천 K 토지 용역계약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 받은 것은 공소 외 H 일 뿐 피고인은 그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법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H으로부터 1억 원을 조달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에 가담하거나 H과 공모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H 등이 피해 자로부터 인천 K 토지 용역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을 당시 그 설명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M이 있었으므로, H이 피고 인과 사전 공모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M에게 부탁하여 법인 명의를 빌려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의 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객관적으로 개입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천 K 토지 용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자금도 토지 용역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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