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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20:45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정면에 서 있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대뇌내출혈의 상해로 인해 뇌병변 1급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1. CD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병변 1급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사정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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