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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0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외환은행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 회사’ 외환은행 계좌 (C) 통 장, 연결된 체크카드, OTP 번호를 300만 원 받고 D에게 직접 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명세서

1. 발생보고( 인터넷 파 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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